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질권설정과 관련해 도통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선배님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기로 하여
지난 전세계약일에 임차인은 매도인과 우선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세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이후 다가올 잔금일에 매수인인 저와 다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잔금의 일부를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임차인의 질권설정통지서를 임대인이 등기우편으로 본인확인을 마쳐야 전세보증금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던데,,,
Q. 그렇다면 위 같은 진행상황에서 임차인은 매도인과의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는 걸까요?
Q. 그럼 질권설정통지서는 매도인에게 발송되는 건가요?
Q. 만약 그렇다면 최종 임대인인 저는 질권설정통지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잔금일에 저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체결할때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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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명의가 다이아몬딩님께 넘어오면 질권설정한 은행이나 대행사에서 보통 연락이 옵니다. 질권설정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 은행에 하시는 것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