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게 되면
특약은 매수자가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 놓으려고 하는데
매도자와 세입자가 계약하는 날
매수자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좋을지
세입자가 특약 사항 변동을 원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 달라고(매수자에서)
해 놓는 선이 좋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보통 새로운 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에 주요 특약사항을 서로 협의한 후 가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본 계약시에는 미리 계약서를 보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합니다. 바쁘면 대리인에게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 계약하는 시간보다 최소 30분-1시간 정도 전에 미리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변동 요청을 했을 때 전화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직접 가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깝다면 가시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위임하신 후 잔금 때 자리하셔도 됩니다. 세입자의 특약 변동은 자리 하기 전 전달해서 미리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수하신 물건의 세입자를 구했는데, 대출 등의 사유로 세입자와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승계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과 말씀하셔서 특약사항 정리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