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게 되면
특약은 매수자가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 놓으려고 하는데
매도자와 세입자가 계약하는 날
매수자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좋을지
세입자가 특약 사항 변동을 원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 달라고(매수자에서)
해 놓는 선이 좋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깝다면 가시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위임하신 후 잔금 때 자리하셔도 됩니다. 세입자의 특약 변동은 자리 하기 전 전달해서 미리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매도자와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진행한 이후 매수를 진행하는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매도자와 세입자간의 거래가 매수자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양도받을 계약건이라면 참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특약내용은 사전에 부동산사장님 통해서 매도자분이 양해해서 매수자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약이 문제없이 잘 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보통 새로운 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에 주요 특약사항을 서로 협의한 후 가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본 계약시에는 미리 계약서를 보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합니다. 바쁘면 대리인에게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 계약하는 시간보다 최소 30분-1시간 정도 전에 미리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변동 요청을 했을 때 전화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직접 가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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