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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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로 갈아타기, 임사자 문의





안녕하세요. 어찌어찌하다가 실거주 1(20년 2월 매수), 임대사업 2채(16년 8월 증여, 16년 7월 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실거주 1채를 매도 후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국민주택, 9억 이하의 물건은 구매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20년 2월 매수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기존에 살던 집(15년 10월 매수)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1번의 비과세 혜택은 이번 실거주 주택 매도시 불가능한 건가요?

3) 현재 아파트 임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앞으로 매수하는 물건을 임사지 물건으로 등록이 갸능한 건가요? 아파트 임사자 등록을 더이상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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