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찌어찌하다가 실거주 1(20년 2월 매수), 임대사업 2채(16년 8월 증여, 16년 7월 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실거주 1채를 매도 후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국민주택, 9억 이하의 물건은 구매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20년 2월 매수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기존에 살던 집(15년 10월 매수)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1번의 비과세 혜택은 이번 실거주 주택 매도시 불가능한 건가요?
3) 현재 아파트 임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앞으로 매수하는 물건을 임사지 물건으로 등록이 갸능한 건가요? 아파트 임사자 등록을 더이상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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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물건을 갖고 계시는군요! 추가 등록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관련해서는 케이스가 다양하고, 세금으로 인해 차익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 상담이나 월부에 세금코칭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궁금한 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