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샷시, 에어컨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요. 조회해보니 발급이 안되었어요.
연말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소득 공제를 받는 것 같은데요.
현금영수증은 양도세 감면도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는 양도세 감면은 되는데 소득공제는 안된다고 해서요.
댓글
안녕하세요 :)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소득 증빙 + 공제를 위해서 쓰이고, 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의 증빙을 위해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및 샷시는 현금영수증 처리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계산시 이득을 보는 게 있고, 이것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주고 받는 증빙으로, 직장인 분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