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덕에 2호기를 마련했습니다. 넘 감사한 일입니다.
평소 저는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시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법무통에 견적을 받아 조정이 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법무통 견적으로 조정해주셨고 지금까지 무리없이 매수를 4회 이상하면 갈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호기를 마련하면서 소개받은 법무사에서 수수료 45만원, 교통비 18만원을 책정해서 법무통 견적 수수료 30만원, 교통비 없음을 보내고 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30만원으로 조정해주었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총액이 다름을 알았음에도 일이 바빠서 지나쳤는데 알고보니 교통비 18만원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거 견적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제 잘못도 크지만 법무사 수수료 30만원은 크게 적고 교통비 18만원은 작게 적어 눈속임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 18만원을 수업료 치고 내야할까요?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다는데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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