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0. 매임시: 곰팡이 보여서 물어보니 부사님이 결로라고 함. 이전 세입자가 가구를 놔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라고 함.
1. 가계약금 입금시: 누수있는지 확인.
당시 장마로 주변 단지에 누수가 있던 곳이 있어서 부사님께 확인 필요하다고 어필하며 윗집 아랫집 모두 확인하려했으나 위아래집 모두 없어 확인 못함. 부사님은 본인이 계약전까지 확인해준다고 함.
2. 계약전: 부사님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누수 접수 건 확인하였지만 아랫집은 명함을 남겨도 확인이 여전히 안됨. 이 기간에 부사님은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직접 위아랫집 방문하였으나 윗집만 누수 없음이 확인되고 아랫집은 여전히 확인이 안됨(연락처 남겼지만 연락없음)-부사님은 결국 확인 안해줌
3. 계약날: 누수 관련해서 과거에 안좋일 있었다면서 누수 없어야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확인 요청. 이때 부사님 매도인 모두 누수 없다고 말함.
4. 도배하는 날: 도배하시는 분이 벽이 젖어있다며 누수가 의심된다고 함. 부사님께 연락하니 관리사무소, 매도자부사님 데리고 옴. 관리사무소는 결로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니 누수업체 불러서 확인하고 싶다고 매도자 측에 의견 전달. 업체 부를 때 같이 보고 싶다고도 얘기 했는데 매도자가 직접가서 집상태와 윗집을 확인하겠다는 답장만 옴.
5. 도배 다음날 오전 : 매도자가 업체와 확인했는데 결로였다면서 문자가 옴. 부사님께 함께 확인을 원한다고 했는데 왜 전달이 안된거냐고 말했고 일정 잡아서 다시 함께 확인하자고 함(이때 부사님이 저한테 왜 사람말 못믿냐면서 매도자분이 확인해줬는데 왜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임)
6. 일주일 뒤 누수확인: 결과는 누수!하지만 원인을 못찾음. (저번주에 비가 많이와서 비때문일수도, 아니면 다른 집이 원인일 수 있다함. 우리집과 윗집 실리콘 코킹문제는 아니었음) 누수업체 사장님은 결로일 수가 없다는 결론을 주심.
문제는 매도인이 윗집도 가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누수로 확인하러 온 사람 없었다고하고, 누수업체도 저랑 확인한날에 처음 방문하는 거였음. (다른 업체와 방문했을 수도 있지만)
질문: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도 누수없음으로 되어 있고, 누수 확인 과정에서도 매도자의 행동이 거짓됨. 매수 부동산은 그 과정에도 매도자편에서 계속 저를 설득.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중대하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중개사고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한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파이어 고고님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계약서 상에는 누수없음이었는데 누수를 확인해보니 누수였다니... 넘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서상에서도 누수 없음이고....... 제 생각에는 해당 물건이 충분히 저평가이고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누수검사비와 수리비 등을 매도자에게 청구하여 문제를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어고고님처럼 계약해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파이어고고님~ 우선 마음 상심으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중대하자로 누수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물을 순 있고 민법 580조와 575조에 의거해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생 인지 후 6개월 이내) 하지만 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하자는 이를 모두 매도자의 책임 소지로 돌리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이를 불이행할 경우는 변호사 선임까지 가볼 순 있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라면 우선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이유를 떠올려볼 것 같고, 그 이유가 충분히 거주 가치가 있거나 가치적으로 매력있는 단지라면 누수는 수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에 매수를 진행할 것 같고, 누수에 대한 비용 처리를 매도인에게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