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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체형 비데가 고장났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10월초에 입주하신 분이고, 안방 화장실에 변기와 일체형인 비데가 있는데
세입자분 말씀으로는 비데가 원래부터 됐다, 안됐다 했다고 하시네요.
이전 세입자로부터 비데 고장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고요.
기사 불러서 살펴보니 전기쇼트가 나서 오작동나는거라고 비데를 아예 교체해야 한다고 출장비 포함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이고, 이분은 약 6개월 정도 거주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인인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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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 : 자라미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분의 수리 요구에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하자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성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명의 전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교체합니다. 변기 및 세면대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화장실 비데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이 비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어 수리를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비데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보통 세입자가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지만, 분명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5:5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
행복한노부부 : 자라미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분의 요청에 고민이 되셨을 거 같아요. 꽃을든둘리님의 말씀처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 세입자분과 말씀나눠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CEO라는 마음으로, 찬찬히 해내실 자라미님을 응원합니다 ♡
소도쿠 : 안녕하세요 자라미님 :) 임차인의 비데 수리 요구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의 소모품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요구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모두 수익과 직결된다고 보이기에 원하는대로 다 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최대한 임차인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해주고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나가는 돈들이 뼈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임차인의 편의를 봐 드리고 시간이 지나니 제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 요청하기가 맘이 편하더라고요 ^^ 물론 내가 편의를 봐준 만큼 상대에게 똑같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도, 전세 재계약, 신규 임차인 셋팅 등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발생할 것이고 저는 실제로 임차인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도움 받은 경험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