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매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전세가 현재 시세 대비 낮게 끼어 있는데 만기가 내년 초중순인 매물들이 급매로 나와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 입주 가능한 매물들이면 좋겠지만
싸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전세 낀 매물들까지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세낀 매물을 실거주를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
대출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매수 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가 8억에 전세가 3.5억에 껴있는 경우
매도자에게 우선 (8-3.5)=4.5억을 지급하고 추후에 전세퇴거대출로 3.5억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에밀리킴님 안녕하세요 ^^ 실거주로 전세 낀 매물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낮게 껴있는데 만기는 아직 좀 남은 물건은 실거주자에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매매-전세 차액만큼 종자돈으로 지불하셔서 전세 낀 상태로 매수 하시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채우시면 됩니다. 혹은 계약만 우선 하시고, 잔금을 세입자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두 케이스 중에는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도 매도인에게 이야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 에밀리킴님 화이팅입니다 ~~~
에밀리킴님 안녕하세요:) 전세 낀 급매물때문에 고민이신거 같습니다. 현재 에밀리킴이 가지고 있는 현금상황과 받으시려는 대출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특정 대출에서는 대출 후 n개월내 실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밑에 꽃을든둘리님께서 설명해주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매도자가 명의를 넘기는 게 급한 상황이 아니고, 세입자의 날짜가 많이 남은 게 아니라면 계약금만 먼저 지불하고 잔금을 세입자 나가는 일에 드리는 걸로 협상을 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정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