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을 실거주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매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전세가 현재 시세 대비 낮게 끼어 있는데 만기가 내년 초중순인 매물들이 급매로 나와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 입주 가능한 매물들이면 좋겠지만

싸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전세 낀 매물들까지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세낀 매물을 실거주를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

대출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매수 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가 8억에 전세가 3.5억에 껴있는 경우

매도자에게 우선 (8-3.5)=4.5억을 지급하고 추후에 전세퇴거대출로 3.5억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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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10. 00:20

에밀리킴님 안녕하세요 ^^ 실거주로 전세 낀 매물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낮게 껴있는데 만기는 아직 좀 남은 물건은 실거주자에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매매-전세 차액만큼 종자돈으로 지불하셔서 전세 낀 상태로 매수 하시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채우시면 됩니다. 혹은 계약만 우선 하시고, 잔금을 세입자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두 케이스 중에는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도 매도인에게 이야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 에밀리킴님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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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노부부user-level-chip
24. 04. 10. 19:03

에밀리킴님 안녕하세요:) 전세 낀 급매물때문에 고민이신거 같습니다. 현재 에밀리킴이 가지고 있는 현금상황과 받으시려는 대출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특정 대출에서는 대출 후 n개월내 실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밑에 꽃을든둘리님께서 설명해주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매도자가 명의를 넘기는 게 급한 상황이 아니고, 세입자의 날짜가 많이 남은 게 아니라면 계약금만 먼저 지불하고 잔금을 세입자 나가는 일에 드리는 걸로 협상을 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정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