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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수인과 전세계약 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세입자 입장)

23.09.19

안녕하세요.

매수인과 전세계약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분 조언 구합니다.


현 상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가계약을 한 상황이며, 토요일 본 계약 예약입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이고요.

저는 세입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집을 보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데 집 상태까지 좋아서

덜컥 가계약을 걸었으나, 계약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케이스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성급히 결정을 했나 너무나 걱정이됩니다.


뒤늦게 검색하며 정보를 찾아보니

이런 케이스는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세입자를 승계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받을 때까지는 매수인은 실제적으로는 소유주는 아닌거자나요.

매도 매수인의 잔금을 치룰때 저는 전세계약을 치루므로 상관이 없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실제 소유자가 될떄까지의 계약서상 임차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매도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날 제가 임차계약을 할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소유권등기는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문제 발생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댓글


케익교환권
23.09.19 14:37

매수인과 전세계약이라고 글 첫머리에 올려주셨는데 율트님이 매도자이신건가요? 글을 읽다보니 매수자이신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세입자도 있는 케이스인가요? 마지막 문단을 또 보니 임차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특약사항이라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포지션인걸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 죄송합니다..ㅠㅠ

김인턴creator badge
23.09.19 14:43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지는 날이기에 이야기하신대로 대항력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우선은 매도인과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약에 매수인의 인적사항 또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임과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승계됨. 임차인 입주시까지 새로운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을 언급하시는 방법으로 안전 장치를 해 놓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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