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격히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지내고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초보적이지만 취등록세 관련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0호기로 집 한 채 매수한 상태고
월세집이 2채 있는데 (3천만원 상당)
공시지가 1억미만이라 주택수 포함안되서 취득세 1.1% 납부하고 월세집을 매수했었는데
추후 수도권에 매수한다면 취등록세 계산시 4주택으로 12% 중과세를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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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차박님 !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으시군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차박님의 경우 현상태로 수도권 추가 매수시 2주택 세율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박님~^^ 수도권 추가 매수를 위해 취등록세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아시는 대로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0호기 집 한채, 3천만원 상당의 월세집 2채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추후 수도권 주택 매수 시 2주택 기준 취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주택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박님 :)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취득세 계산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