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매도 준비, 이 글 하나로 끝!(+매도인 준비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 24.04.19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재이리입니다. 💕


하락장이 짙어짐에 따라
내가 가진 아파트보다
더 좋은 단지가 저렴해지면서


최근 주변에서는 가진 물건보다
더 벌 수 있는 매물매도 후 갈아타기
준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저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
2021년에 양도하며 새로운 아파트로
갈아탄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과 24년 현재,
다음 더 벌 수 있는 자산으로
매도 후 갈아타기를 준비하며

1. 매도인 준비서류
2. 매도 당일 챙겨볼 부분
3. 양도소득세 신고

에 대해 정리해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매도의 공통적인 필요서류입니다.

0) 매매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1) 등기권리증
단독명의 - 등기필정보 1개,
공동명의 - 2개 준비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이력 포함
✅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포함)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X,
매도용으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므로
계약서를 들고 가거나
사진 찍어가셔요!

인터넷 또는 무인 발급 안 됨.
평일에 직접 행정복지센터 가야 합니다.


4) 신분증

5) 인감도장(막도장X)
매도 시에는 막도장은 안 됩니다.
인감도장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


★ 만약 공동명의라면?
2), 3), 4), 5) 모두 각각 준비!
★ 증빙서류 발급일은 잔금일 기준 30일 이내.



🚨매도인 근저당권 말소 신청🚨
근저당권이 설정된매물 거래건이라면?
위 공통사항 외에 추가로
매수인 법무사를 통해
✅인감증명서(매도인 대출명의자)
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부동산사장님을 통해
요청드리면 됩니다 :)

추가로
잔금 당일 남은 대출금액
이자(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여
금액과 가상계좌를 알려드리면
(기존 계좌로도 상환이 가능하나
바로 확인처리 가능한 가상계좌를 더 선호)


매수자분이 잔금을 보낼 때
구분하여 입금할 수 있게
법무사에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럼 나(매도자)는?
1) 대출 상환 결과 확인
2) 상환 후 매매잔금 금액 확인
3) 매매잔금 입금 확인

순서로 확인하시면 잔금 완료!









1) 아파트 선수관리비(예치금)
준공 후 최초 분양자가 내는 금액으로
계속 다음 매수자에게 돌려 넘기는 것.


나도 입주할 때 낸 금액이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사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는 부분이라
체크만 하면 됩니다!

2) 관리비 납부 영수증(잔금일 기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아파트 관리비 정산

이 부분도 보통 부동산사장님께서
금액 확인해놓으십니다 :)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해당 일에 정산해주고,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면 영수증 발급 해주십니다.
관리비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청구되므로
잔금일 기준 정산 필수!!




3) 입주자 생활 안내 책자 외
각종 설명서
4) 아파트 key
- 공동현관, 도어락 키, 원패스 키,
음식물쓰레기 카드
안방문, 우편함 키 등, 각종 리모컨외




★ 3),4)는 잃어버렸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수령 가능합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챙겨드리는게 좋겠죠?ㅎㅎ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ㅠㅠ)

2) 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 2024년 4월 19일 잔금 처리 시,
✅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맞춰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확정신고?

해당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해당 없으므로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외 꿀팁🍯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에서 잔금까지 과정은
보통 2~3개월 전후로 잡습니다.


이 과정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정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말일 전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접수 또는 잔금 날짜 중
빠른날짜가 기준이 되기에


꼭 기억해서 소중한 종잣돈!
아껴보도록 해요😊~





오늘은
매도할 때 챙겨야 할 것들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도를 진행중이신 분들께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입니다.
임장하기 좋은 날씨네요.
안전임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4. 19. 09:09

매도 준비 서류!!!이글하나면 정리 끝입니다♡

구세주user-level-chip
24. 04. 19. 09:38

매도할 때 매도서류도 꼭 챙겨야겠습니다. 관리비예치금 이런 것들은 잊기쉬우니까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도 이 글 하나면 완성! 재리님 감사합니다

홍홍부자user-level-chip
24. 05. 13. 12:04

매도시에 필요한 매도 서류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