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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열중 유진아빠님 3강 역전세 대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23.09.22

안녕하세요 열중 3주차 유진아빠님 강의내용 질문드립니다.

임대 관리 노하우중 역전세 부분에서, 사전에 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6개월 전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질문1) 협의 후 다시 쓰는 계약서의 임대기간은 기존 임대기간을 이어서 작성하나요 ?

질문2) 만약 기존 계약 만기가 24.06월이고 23.12월에 임차인이 연장의사가 있어서 새로 계약서를 다 작성완료했는데, 6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마음 바껴서 나가겠다고 하면 임차인에겐 패널티 없이 계약은 그냥 무효가 되나요? (연장된 임대기간 시작전이라 계약효력이 발생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냥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리스크대비는 마통, 현금을 통해 다시 대처해야 하는거죠?



월부 입성 4개월차 만에 첫 질문드려봅니다 ㅎㅎ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험블creator badge
23.09.24 07:16

안녕하세요 모카라떼님 임대관리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군요! 1. 역전세 방지 혹은 대비를 위해서 6개월 전에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기간을 이어가게 됩니다. 2.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지만 그 사이에 임차인의 마음이 바껴서 나가게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특약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3)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3)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처럼 임차인의 변심만으로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리스크대비(마통, 현금, 주택담보대출)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카라떼님 화이팅입니다~!

주우이creator badge
23.09.24 21:11

4개월 만에 첫 질문 ^^ 넘 좋습니다~ 임대기간은 24년 6월부터로 하면 되구요 이때부터는 계약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효가 된다면 리스크 대비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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