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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카라떼님 임대관리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군요! 1. 역전세 방지 혹은 대비를 위해서 6개월 전에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기간을 이어가게 됩니다. 2.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지만 그 사이에 임차인의 마음이 바껴서 나가게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특약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3)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3)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처럼 임차인의 변심만으로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리스크대비(마통, 현금, 주택담보대출)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카라떼님 화이팅입니다~!
4개월 만에 첫 질문 ^^ 넘 좋습니다~ 임대기간은 24년 6월부터로 하면 되구요 이때부터는 계약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효가 된다면 리스크 대비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