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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시] 신문기사, 건축비/가산비 상승

25.11.26

 

✅ 신문기사

  • 분양가 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로에너지주택 건설비, 층간소음 방지 시공비 등이 신설된다.
  • 분양가 산한제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에만 적용되었었지만, 2019년부터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및 용산)에 속한 민간택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 이재명 정부는 실제 시세와 큰 분양가 상한제의 이유로 ‘로또 아파트’가 생기고 주변 집값을 폭등시킨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분상제 적용 단지 중 21년 최고가는 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5,668만원이었다.
  • 25년 최고가는 래미안 트리니원 평당 8,484만원이다.
  • 반면, 3기 신도시의 고양 창릉 59타입은 분양가가 5.7억, 하남 교산 59타입은 분양가 6.8억원이었다.
  • 25년 10월 기본형 건축비는 23년 m2당 197만원→217만원으로 10% 상승했다.
  • 건축비 상승에 분상제 현실화로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게 될 예정이다.

 

✅ 생각정리

  •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로 정리된다.
  • 건축비 가산비에는 주택 에너지 등급, 층간소음 가산, 지능형 설비(네트워크), 지하주차장 면적, 특수공법 등이 가산비로 인정된다.
  • 택지비 가산비에는 토지 값 외 부대비용(금융비, 보유세, 등기, 기반 시설 비용 등)이 적용된다.
  • 기본 건축비는 정부에서 정해주지만 가산비는 현장마다 달라진다.
  • 가산비가 높아질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 또한 비싸진다고 볼 수 있다.
  • 유동성이 커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전쟁, 금리, 관세 등의 이유로 공사비(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 기본형 건축비가 10%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 그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기형적인 분양가를 만들기도 하고 ‘20억 로또’ ‘30억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분양가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2+2 갱신권,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비정상적인 규제를 계속해서 추가할수록 시장은 왜곡되어 간다고 느낀다.
  • 반포 신축 아파트 가격이 50억인데, 분상제로 25억에 분양을 하면서 대출규제로 현금 20억을 가진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옳을까?
  •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 분양가가 25억인데 반포 아파트 25억이 맞는 가격일까?
  • 시장을 왜곡하는 이런 복잡한 정책들이 꼬여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쉽다.
  • 분양가는 감정평가도 받고 사업자(공공,조합,민간 등)의 이윤, 합리적인 가산비 등이 적용되어 결정된다.
  •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아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나면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가격들의 선행가격이 되는 것 같다.
  • 특정 지역에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가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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