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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03 주인전세 세팅 시 주의할 점 [그뤠잇v]

26.01.13 (수정됨)

2025.07.22

https://cafe.naver.com/wecando7/11575761

 

✅ 본 것

  • 주인전세 :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도와 동시에 세입자가 되는 계약체결 방식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전세계약서도 동시 작성
  • 장점
    • 협상금액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고 협상이 가능
    • 세입자 구하는 노력이 필요 없음(인테리어도 필요없음)
    • 매도자는 주전세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 가능 (매매가격 방어 가능)
    • 부동산 수수료 절감 가능
  • 단점
    •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목돈이 필요할 수 있음
    • 집 내부 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발생 가능
    • 매도자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동시에 매수인이 대출 받으면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 상실 가능성 있음
    • 전세 시세 하락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특약 사항
    • 매수자 : 전세 만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매도자 :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일까지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의 익일까지 선순위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의 현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 깨달은 점 / 적용할 점

  •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과 세입자 세팅 시기를 조율하면서 약간의 편법으로 활용가능한게 주전이 아닌가 싶다
  • 물론 요즘 은행이 3개월 전후로 세입자 변동 여부를 체크한다는 이야기도 듣긴했다.
  • 적용점 : 특약 사항 문구를 잘 정리해둔다. 

 

 

✅ 2026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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