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권 사용 후

26.02.20

 

안녕하세요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 전세대출을 받았고

2년 후 갱신권사용 하면서 대출 갈아타기위해 계약서 작성을 (갱신권사용 기입함)다시 했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 (4년거주함)만기가 다가오는데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할 경우에

보증금 및 월세는 시세로 조정 계약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되어 2+2.추가 사용하게 되는걸까요?

 

특약으로 추가 2년은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2년 지난후 주인이 실거주를 하게되면 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또박또박
26.02.25 00:10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투자하시고 벌써 4년(2+2) 이 되셨다니 우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2년 계약 후 신규로 계약(갱신권 사용)을 한다면 2+2 권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특약에 해당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한 효력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을 막는 방법 이라면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권리가 더 강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의사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분과 원만한 소통으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너밖에
26.02.20 17:16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 연장으로 2+2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계약할 때 "갱신계약"으로 처리X →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작성)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한 2년이 끝나는 시점 6-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실거주 가능합니다

내안의풍요
26.02.20 12:06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 전세갱신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시 갱신권이 살아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해 2년을 더 거주한 상태라면, 동일한 임차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다시 갱신권을 쓸 수는 없습니다. 7월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는 법적 갱신권 행사가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며, 과거에 갱신권을 이미 썼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2년 뒤에 또 갱신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일한 임차인이 동일한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0000.00~0000.00)하여 거주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하는 '합의 재계약'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임차인에게 새로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향후 본 주택에 대하여 추가적인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저도 제 실제 경험이 아닌 자료를 찾아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는 바로 더 면밀히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생각 이어갈 수 있었던 질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