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입성한지는 몇년 되었으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남기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조원이셨던 동료분들께 여쭤보며 정말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분들께서 Q&A에 올리면 직접 경험해보셨거나 좀 더 자세한 해결 방법을 아시는 선배님들께 조언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주셔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상황 요약
- 매매 대상: 30년차 소형 평수 아파트(현재 공실)
- 진행 단계: 계약 완료, 잔금 예정일 4/6 (문자 협의하여 4/3 도배/장판 예정이었음)
- 발견된 하자: 화장실 변기(후궁) 뒤편 배관 누수 확인 및 욕실 배수구까지 이어진 석회 흔적 발견, 욕실 문지방 장판쪽 습기/변색 발견.
- 계약 조건: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함", "기타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름" 특약 포함.
2. 주요 쟁점 및 갈등 상황
매도인 입장: "현 상태 매도" 특약을 근거로 추가 수리 없이 현 상태로 넘기겠다는 입장.
협의했던 도배/장판 공사 잔금 이후 진행으로 통보.
- 중개사 입장: "물만 안 새게(겉면 실리콘 등) 처리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단순 보수 언급했으나 양측 조율을 위해 단지 내 인테리어 업체 통하여 보수 예정.
- 매수인(본인) 입장: 숨고 어플을 통해 확인한 견적 기준 변기 탈거 및 관련 배관 교체 필요 확인. 단순 눈가림이 아닌 변기 탈거 후 배관 원인 해결 및 증빙 자료(사진/영상) 요구.
3. 선배님들께 드리는 질문
- Q1. 법적 책임: "현 상태 매매" 특약이 있어도,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누수' 같은 중대 하자는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원인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 Q2. 수리 확인: 중개사가 실리콘 등으로 임시방편 수리를 할까 봐 우려됩니다. 수리 직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크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변기 탈거 확인 등)
- Q3. 잔금 협상: 수리 증빙이 미흡하거나 원인 해결이 안 될 경우, 수리비만큼 잔금을 유보하거나 공제하고 입금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 Q4. 일정 조율: 인테리어 시공 및 이사 일정을 맞추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잔금을 당기려고 했으나, 현재 전세 거주중인 보증금 상환(8400만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배/장판 진행을 위해 이후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존 협의한 일정을 다시 부활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물은 보이지 않지만 변기 배관이다보니 동료분들의 시력에 피해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상태 사진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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