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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학 여름학기 3전틱스보다 뜨거운 메퍼닉스 주니유니맘2] 지역주택조합 들어보셨나요?

26.07.26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이 최근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데 상승장에는 이런 투자도 혹하여 투자대상에 대한 이해없이 피해를 겪을수도 있기에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해상담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1. (거주조건)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조합이 위치한 광역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자(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 (무주택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1.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2-2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명이 한정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1채만소유한 세대

3.(중복가입제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사람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과이 차이점?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출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피혜 사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소개

운영일시 : 24.8.13(회)~ /매주 화목 13시~17시(주2회 일 4시간)

운영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신청대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등을 입은자, 조합의 자금운용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자

상담방식 : 전문가의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조)

 

피햬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루쌓기
26.07.26 17:14

주맘님 지주택에 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밍
26.07.26 17:22

허위 과장 광고로 지주택 투자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음 좋겠습니다 ㅠㅠ 주맘님 감사합니🩵

아오마메
26.07.26 17:32

지주택에대한설명과 피해상담 지원센터 소개까지!!!! 진짜찐나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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