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서 남편 명의로 할지, 반반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이에요. 세금이 다르다던데..."
집을 마련할 때 한 번쯤 마주치는 이 질문, 사실 세금 종류별로 답이 갈립니다.

취득세, 명의 수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집을 사는 데 드는 취득세 총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대로 나눠서 각자 신고·납부하는 절차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별로 나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명의를 몇 명으로 나누든 재산세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서부터 차이가 커집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인별 과세' 세금입니다. 즉 사람별로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8월 세제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단독명의(1세대 1주택) | 12억원 |
| 공동명의(부부 각자 인별 과세) | 각 9억원 × 2명 = 18억원 |
얼핏 보면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공동명의 쪽이 공제 한도가 더 커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처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매년 9월 16일~30일에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12억원 공제 +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가 핵심입니다.
오래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공동명의의 '18억원 공제'보다 단독명의 방식의 '12억원 공제 + 세액공제'가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매년 유리한 쪽을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정확한 계산식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새 공제 산식은 이렇습니다.
1인당 공제액 = 4억원 + [5억원 × (거주 주택 가격 ÷ 전체 보유 주택 가격)]
이 산식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거주 비중 | 1인당 공제액 | 부부 합산 |
|---|---|---|---|
|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100% | 4억원 + 5억원 = 9억원 | 18억원(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 전·월세를 주고 부부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 0% | 4억원 + 0원 = 4억원 | 8억원(기존 대비 10억원 감소) |
즉 실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 18억원 공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드는데,
이와 비교해도 공동명의 비거주자의 감소 폭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2027년에는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와 그 외 보유자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뒤에서 설명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도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고령자인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전 현상도 함께 생깁니다
그렇다고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오히려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기면서 단독명의(특례 신청) 방식의 세액공제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도 생깁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2,000만원 이하이거나 3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례를 신청한 단독명의 방식보다 공동명의(인별 과세) 쪽이 오히려 세 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유리한 쪽(2028년 기준 시뮬레이션) |
|---|---|
| 19억2,000만원 이하 | 공동명의(인별 과세) |
| 19억2,000만원 ~ 32억원 | 단독명의 특례(구간에 따라 다름) |
| 32억원 초과 | 공동명의(인별 과세) |
즉 "공동명의가 불리해졌다"와 "그럼에도 실거주자나 특정 구간에서는
여전히 유리하다"는 것이 동시에 성립하는, 다소 복잡한 그림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편의 종부세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시가격 구간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다시 뒤바뀌는 만큼,
앞서 강조한 "매년 유리한 쪽을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2028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다섯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손질했지만,
정작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가구에서는 "1주택자인데 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받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확인된 건, 공동명의라 해서 일률적으로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실거주 여부가 핵심 분기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 지분, 보유 기간, 연령,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까지
다섯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판단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는 이 차익을 지분별로 나눠서 각자 신고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계산할 때보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인당 250만원)도 각자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계산 예시, 양도차익 10억원인 경우
| 구분 | 대략적 양도세 부담 |
|---|---|
| 단독명의 | 10억원 전체에 누진세율 적용 |
| 공동명의(50:50) | 각 5억원씩 나눠 누진세율 적용 → 총액 약 4,000만원 절세 가능 |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은 명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 차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DSR, DTI를 계산할 수 있어,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은행과 상품에 따라 개별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 실제 한도를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공동명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세금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함정들도 있습니다.
지분율이 실제 자금 부담과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은 한 사람이 대부분 부담했는데 지분을 50:50으로 나누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공동명의로 1채를 갖고 있는데 새 집을 또 공동명의로 사면,
두 사람 모두 '2주택자'가 되어 각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단독명의로 산다면 한 명만 2주택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1주택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상황에 따라 나누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취득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내가 살 집의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12억원)에 가까운지 확인하기
→ 기준에 못 미치면 명의 방식과 무관하게 종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부터 확인하기
→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18억원 유지와 8억원 축소로 완전히 갈립니다
앞으로 추가 주택을 살 계획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두기
→ 다주택이 되는 순간 공동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을 실제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지분율과 일치시키기
→ 불일치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종부세 특례 신청 여부를 다시 계산해보기
→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28년 이후를 계획한다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 이하이거나 3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인지 미리 확인해두기
→ 이 구간에서는 공동명의(인별 과세)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어느 한쪽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세금 종류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추가 매수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큰 금액이 오가는 결정인 만큼 세무사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