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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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역전세 대응 관련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들!


이번달도 어김없이 선배님들의 조언이 간절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최근에 0호기 역전세 대응을 완료하고 바로 1호기 역전세 대응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물건지 : 천안 서북구 차암동 e편한스마일시티 (29평)
  2. 현 보증금 및 만기 : 보증금 2.2억 / 만기 24.10.29
  3. 현재 주변 전세 상황 : 최근 위쪽 아산스마트밸리 2개 단지 입주가 어느정도 정리되면서 현재 스마일시티쪽 전세물량 없거나 1,2개 수준. (현 시세 29평 전세 : 2.0-2.1억 / 33평 전세 : 2.2-2.3억)
  4. 임차인 상황 (현재 초5학년 딸아이 한명 키우는 부부)


임차인은 딸아이 학교 문제만 아니면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차암에 중학교가 없다보니 중학교 배정이 백석/성성/두정 안에서 랜덤으로 진행되고 너무 멀리 배정받게 되면 26년 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게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보증금 대비 현재 시세가 약 2천만원정도 역전세 상황이고

만기 시점인 10월로 다가갈수록 상위 생활권에 입주(성성비스타동원/포레나천안노태1,2)가 있기 때문에

역전세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번주 연락을 취하였고, 위와 같이 임차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외 장기출장을 가야해서 이번 5월달 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싶다고 제안한 상황이며,

아래와 같이 상황을 짜보았습니다.


선배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1. 위 표에서 두번째 항목인 '26년초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할 수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천안/아산 내에 26년 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한다면, 24.10 - 26.10(2년계약) 기간으로 계약입니다.


  1. 1호기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에서 매수한 케이스입니다.(세끼고 매수) 매수 당시에 전세계약을 새로 쓰지 않고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와 연장을 하게되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 부동산 없이 저와 직접 셀프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휴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항상 임장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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