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로 계약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특약에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부동산 사장님께 추가해달라고 하였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실거래신고 안해도 된다고 답이 왓는데,
이미 신고를 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주인전세는 따로 임대차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임대차신고와 실거래신고가 같은말인건가요?ㅠㅠ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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