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이 글은 혼자만 보세요) 2월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소세 신고시 활용 가능한 ‘꿀팁'!

  • 24.05.16



월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열심히 직장 다니시면서 동시에 투자도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사실 투자를 시작한다고 곧바로 뭔가 수익이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즉, 대부분 직장인들의 주 소득은 ‘근로소득' 일텐데요, 이때 세금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란 ‘연말정산' 외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은 나와 상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부자의 생각'과는 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상관없어 보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참, 마지막에 드리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가급적 혼자만 보세요. 특히 커플 또는 부부사이라면 말이죠! 


첫째, 2월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은 5월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자라면 평소에 수시로 챙기는 절세방법을 직장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년에 딱 한 번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 이거든요. 


그나마 이마저도 근무시간에 하다 보면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할때도 있는데요, 혹시 2월 달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진 마세요. 5월 종소세 신고시 다시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5월 종소세 신고는 자영업자 혹은 사업자만 하는게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꼭 챙겨야 하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특히…!


사실 연말정산에서 필살기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능한게 바로 ‘인적공제' 인데요, 이마저도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이 있고 중복 공제를 해서는 안 되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이라는 용어 때문에 간혹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하려 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가 이미 공제대상으로 넣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른 형제 자매가 “네가 할 줄 알았어.” 하고 그 누구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혹여 이런 식으로 놓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인적 공제에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좋겠죠?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에요…)



셋째, 민감한 정보라면 회사에 알리지 말고 5월 종소세 신고시 ‘따로' 하세요. 


간혹 회사에 알리기 싫은 그런 정보있죠? 민감한 병원 진료기록 이라든지(난임 치료 등),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때 관련 정보 제출을 꺼리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에이 그냥 공제 안 받지 뭐' 하고 넘어가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5월 종소세 신고시 따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종소세 신고는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가 있구요, 이게 익숙치 않거나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몰래' 조용히 가세요. 회사에 세금신고 한다고 휴가 내거나 그러지 마시구요).


아니면, 세금신고 플랫폼을 활용하시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나오긴 하지만 절세되는 금액이 더 크다면 당연히 더 이익이겠죠? 특히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다면 매년 건강검진 하듯이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보완하면 좋을지 체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급계좌는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급여 계좌와 세금 환급 계좌를 동일하게 하는데요, 이때 세금 환급 계좌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회사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시는 경우라면 이걸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글은 혼자만 보세요)


이상의 내용이 5월 종소세 신고시 직장인들이 고려할만한 내용입니다. ‘5월 세금 신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놓쳤던 연말 정산 환급도 가능하니까요. 참고로 누락 공제 항목은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잘 체크하세요. 


이후 부동산 또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5월에는 추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부동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버시고 세금 많이 내는 그런 ‘슈퍼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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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실천하는호랑이
24. 05. 16. 14:48

좋은 글은 아내에게 공유하는 편인데.. 혼자보겠습니다..ㅋㅋ 근데 아직.. 신고할만한 게 없는게 핵심이네요 ㅠㅠ 더 분발해서.. 그때 잘 써먹겠습니다!!ㅎㅎ 고맙습니다!! 제네시스박님!

부마니
24. 05. 16. 16:17

제네시스박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결과
24. 05. 16. 16:27

전년도 안 한 종소세 신고 이거 보고 참고하고 체크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