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재테크 상담으로 결국 잔금을 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려고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칠 때 법무사를 고용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1) 그럼 전세를 구해서, 제가 그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다시 갚을 때에도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전세금을 제가 전세입자에게 바로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는건가요?
3) 아니면..전세금을 주는 보증보험회사에서(버팀목 받을 예정) 제 대출회사로 주는 건가요...??
보통은 동시계약을 하시거나 중간에 매도자에게 전세계약하시고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도움이 필요합니닷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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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라이첼님 안녕하세요! 법인물건이었던거 같은데 잔금을 치루시는군요... 우선 법무사는 잔금칠때만입니다! 대출상환은 라이첼님이 잔금할때 대출받으신 곳에 문의하셔서 전세금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계약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이첼님 ~ 법무사는 잔금때만 고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상환도.. 전세 금액을 받으시면 은행에 문의 후 말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라이첼님~ 법무사는 잔금때만 고용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등기치는 과정을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전세금액은 라이첼님의 계좌에 받으시는거에요. 전세계약관계가 레이첼-임차인 이기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자인 임대인에게 돈을 입금해야합니다. 레이첼님께서는 대출상환시 은행에 연락해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