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에 1호기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시에는 몰랐던 하자부분이 수리하려고보니 자꾸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문짝 필름, 도배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업체 견적을 받다보니 화장실, 거실 바닥 타일이 떠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올리모델링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돈들이고 할까, 비선호생활권인데 부분수리만 하고 전세 만기시 좀더 저렴하게 팔고 나올까 고민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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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단지슬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일이 떠 있으면 추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런 수리 부분에 있어 매도자에게 계약 당시 전달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돈을 받거나 잔금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가 빠지는 정도가 얼마나 수리를 해야 하는지 전세입자 컨셉과 투자자 컨셉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 당시 이 물건의 가격이 가치 대비 저평가인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아직도 저평가인 경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평가이지만 내가 팔아서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매도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슬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슬님 안녕하세요 ~ 계약을 이미 했는데 새롭게 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화장실 타일의 경우 누수와 연결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업체와 상담 후에 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타일도 전세 맞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저라면 수리를 할 것 같아요 ^^ 가치 있는 물건을 싼 가격에 계약하셨다면, 필요하다면 수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도의 경우, 슬 님께서 목표로한 금액에 가까워질 때까지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 우선은 전세 맞추고 보유하는데 집중하면서 매도 계획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