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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투자시 종잣돈 사용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3.10.05

안녕하세요. 앞으로 종잣돈을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1주택을 매수 후 결혼을 한 상태인 신혼부부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14년 정도 넣어왔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인정금액 1700~1800만원대


​그리고 현재 1주택은 22년 4월경 와이프 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매수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매도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매수시 와이프가 남편한테 1억을 빌린 차용증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는 남편 이름으로 명의를 갖는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잣돈은 와이프 명의의 통장에 대부분 있습니다(와이프의 월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고민을 해본게,

1. 추후에 투자를 진행할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등 처리할 때 와이프 > 매도인께 송금해도 괜찮을까요?


2. 아니면 와이프가 남편 한테 차용증 1억 까지는 입금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사용하게 되는것 까지는 가능해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종잣돈을 사용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저도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집을 매도 후 임대에 거주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투자를 이어나갈지,

청약통장을 포기하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와이프와 남편의 금융관계를 확대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나 시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할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 여러 전문적인 생각들을 듣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시소입니다creator badge
23.10.05 11:28

BEST | 안녕하세요 사과코님! 1) 아내명의로 하게될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법적인정이 안되실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2) 입금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계약만 하시더라도 대리인 위임장을 쓰셔야 합니다. 이때 1. 위임자 인감증명서 2.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3. 대리인 신분증 (사본가능)가 필요하며 위임자 인감증명서 내 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수있으니 정확한내용은 실행전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마지막 질문인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과코님의 개인자산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수없고 공개적으로 받을 수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자산 계획을 세우고 난 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님, 튜터님들의 어깨에서 바라보고 싶어 코칭을 받았는데요! 사과코님도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 코칭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투자 코칭) 이때 중요한 점은 코칭에 앞서 스스로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투자 청약 포기이후 투자 전략 청약 당첨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되는 점을 구체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버린돌
23.10.05 17:02

안녕하세요, 사과코님 :)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계약자와 입금자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2. 종잣돈은 우선 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 실력을 우선 쌓고 종잣돈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은 사과코님이 앞으로 다주택자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를 갈아타기 등으로 하면서 진행할 것인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유가 되신다면 열반기초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재무코칭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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