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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7월 즉시 시행 .... 확 달라진다 !?

24.06.27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작성일: 2024-06-25)









1일 최대 2시간까지 유급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제도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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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대상 나이 확대

기존 5세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기간 확대

기존 24개월 → 36개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예전보다 수월해지네요 :)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매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선택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봉급 100% 지원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단축 근무 시 지급되는 수령액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본 개정안은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흐름을 같이하며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을 돕기 위함이 주요 목적인만큼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따라

가산 부여하는 식으로 확대되며

(ex.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 , ..)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 → 15~16일로 확대하고,

저연차의 공무원이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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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하옷
24.06.27 05:57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되는군요!? 오오 좋네요

비브
24.06.27 06:21

오 공무원… 점점 더 좋아지네요

드림텔러
24.06.27 06:57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좋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