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6-25)

1일 최대 2시간까지 유급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제도가 확대됩니다.
대상 나이 확대
기존 5세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기간 확대
기존 24개월 → 36개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예전보다 수월해지네요 :)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매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선택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봉급 100% 지원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단축 근무 시 지급되는 수령액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본 개정안은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흐름을 같이하며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을 돕기 위함이 주요 목적인만큼
①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따라
가산 부여하는 식으로 확대되며
(ex.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 , ..)
②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 → 15~16일로 확대하고,
③
저연차의 공무원이
자기 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④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