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6. 29)




안녕하세요

오렌지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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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픽!


전세금 반환 (HUG 전세보증보험)








지난달기준 전국에서 약 6300건, 1조 38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으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청조건

2)신청방법

3)반환시기






■ 신청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계약종료일 1개월이 지난 임차인


or


임대차 기간 중 경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계약종료전 준비해야 할 것은?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시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이사할 생각이라면 전세계약 종료일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를 하실텐데요.




이 때 집주인의 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계약종료일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으로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행청구 신청을 하세요.


(기간 : 계약종료일 1달 이후~3달 이내)







HUG 앱 or 지사를 통해 보증이행청구서와 대위변제 증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ㅜㅜ)





하단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 반환시기 ■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종료 후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 HUG 문의방법 ■





대표번호 1566-9009 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관할 지점 방문하시며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허그는 전화상담 연결이 잘 안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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