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6. 29)
안녕하세요
오렌지하늘입니다
지난달기준 전국에서 약 6300건, 1조 38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으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계약종료일 1개월이 지난 임차인
or
임대차 기간 중 경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시 퇴거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이사할 생각이라면 전세계약 종료일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를 하실텐데요.
이 때 집주인의 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으로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행청구 신청을 하세요.
(기간 : 계약종료일 1달 이후~3달 이내)
HUG 앱 or 지사를 통해 보증이행청구서와 대위변제 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ㅜㅜ)
하단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종료 후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번호 1566-9009 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관할 지점 방문하시며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허그는 전화상담 연결이 잘 안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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