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매물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물건인데요.
세입자는 집을 나간상태고 공실입니다.
매도인 A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차권 해지를 위해 매도인과 세입자간에 얘기가 진행중이라는데요.
여기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약을 이용하면 리스크없이 매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다면 리스크가 없을까요?
[특약]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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