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매물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물건인데요.
세입자는 집을 나간상태고 공실입니다.
매도인 A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차권 해지를 위해 매도인과 세입자간에 얘기가 진행중이라는데요.
여기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약을 이용하면 리스크없이 매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다면 리스크가 없을까요?
[특약]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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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신라금관님! 임차권 등기명령이 걸린 물건이 궁금하시군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건물에 걸어두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을 해지'해야만 문제 없이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특약만 보면 오타만 잘 체크하면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해당 매물의 실제 시세와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 그리고 이 매도인으로 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지해야만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는게 도움 될거라 생각 듭니다.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특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시세와 임차권등기 금액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라금관님 :)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린 매물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적어주신 것처럼 가계약 및 본계약 특약에 기간과 함께 임차권 말소 조건을 넣으시고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배액상환 조건을 넣으시되 계약금은 매수금에서 임차권 등기 금액을 제한 금액 이상을 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일들이 특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라금관님께서 리스크를 짊어질 일이 없도록 확인 또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사장님과 충분히 상의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금관님, 모쪼록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라금관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집을 매수하실 땐, 1. 매도인으로 하여금 특정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특약(구체적 금액 명시) 2. 별도 혹은 같은날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조건 특약 3. 두가지 조건 불 이행시 계약파기 및 매도인 사유에 따른 배액배상 이 3가지를 꼭 추가하여 안전 계약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