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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아파트를 매수할때 특약으로 해결될까요?

24.07.08


안녕하세요.

먼저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매물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물건인데요.


세입자는 집을 나간상태고 공실입니다.

매도인 A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차권 해지를 위해 매도인과 세입자간에 얘기가 진행중이라는데요.

여기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약을 이용하면 리스크없이 매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다면 리스크가 없을까요?


[특약]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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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7.09 13:55

금관님 안녕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물건의 경우 2가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매수하려는 분이 대출을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특약을 잘 설정하기 2. 현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면, 이사 일정은 언제인지? 1번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물건은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시 해당 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해야 합니다. 2번의 경우, 임차인이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증보험사에게 보증금 실행을 같이 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사이 보증금이 실행되어 임차인은 본인 일정에 맞춰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실행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니, 바꿔말하면 임차인이 원하면 최장 1년까지 살다가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관님의 경우, 잔금 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만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

집심마니
24.07.08 21:37

안녕하세요 신라금관님! 임차권 등기명령이 걸린 물건이 궁금하시군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건물에 걸어두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을 해지'해야만 문제 없이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특약만 보면 오타만 잘 체크하면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해당 매물의 실제 시세와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 그리고 이 매도인으로 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지해야만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는게 도움 될거라 생각 듭니다.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특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시세와 임차권등기 금액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너스
24.07.09 10:50

안녕하세요, 신라금관님 :)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린 매물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적어주신 것처럼 가계약 및 본계약 특약에 기간과 함께 임차권 말소 조건을 넣으시고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배액상환 조건을 넣으시되 계약금은 매수금에서 임차권 등기 금액을 제한 금액 이상을 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일들이 특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라금관님께서 리스크를 짊어질 일이 없도록 확인 또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사장님과 충분히 상의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금관님, 모쪼록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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