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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의경매개시결정 상황의 물건

24.07.09

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전화임장을 하던 중에 부사님께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물건이 가장 낮은 호가에 나와있다고, 매수하면 연결된 법률사를 통해 취득세 등 처리하면 경매관련된 상황도 함께 처리해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지는 평촌에 있는 입주 2년차 단지인데, 보는 평형이 매매 275개, 전세 54개 매물이 있는 상황인데, 그 가격으로 제시하는 낮은 호가 물건은 3개 정도 있어요(저층 제외). 다른 매물은 반전세 물건과 하나는 주인이 호가를 올린다고 해서 임의경매개시 결정 물건은 그나마 가장 저렴한 상황인데, 제가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주변에 공급이 있어 전세가가 낮아진 상황이기도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1. 부사님 말씀대로 안전한 물건인지, 거래를 해도 될지
  2.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가격을 더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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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잉붸붸
24.07.09 23:38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물건을 만난적이 있는데 임의경매 해당 금액에 대 해서 돈 갚고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등기 말소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을 가능성, 채무금액이 매매가 대비 너무 많을경우 다른 리스크가 있을수 있으니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셔서 법무사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런저런 찝찝함이 싫으시다면 저라면 매매 매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 더 많이 매물 보고 네고도 시도해보고 할것 같습니다. 매매가 높게 나와있어도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금액은 더 낮을수도 있거든요. 더 호가 낮은거 높은거 가리지 않고 많이 털어보시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용천길
24.07.09 23:56

1. 부사님 얘기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임의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더 있는 경우 생각치 못한 채권들을 같이 떠 안을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봤는데도 불안하시면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경매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라 당연히 가격조정은 가능합니다만, 해당 채권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해결해야 하는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생각)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에서 받는 경우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경쟁이죠. 내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본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확실하게 지역내에서 싼건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호가를 올리는 중이라서 부사님들이 급하게 말하면서 매수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수록 냉정하게 진짜 매수하려는 가격이 싼 가격인지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쉽지만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사기 전에 전세를 먼저 빼는 게 가능한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들은 매도 친 다음에 전세 빼주는 데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노력은 하겠지만, 절대로 부사님들이 내 전세를 지켜주지는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잔금 치르고 전세를 빼는 상황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꽃을든둘리
24.07.10 09:38

식물님 안녕하세요 ~ 아래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매 대금 지불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해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외에 미납된 국세 등 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상세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당 단지에 많은 매매와 전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 물건 외에도 혹시 기회가 될 만한 물건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전세를 맞춘다면, 전세 뺄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도 꼭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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