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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매도자가 미국에 있어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잔금일에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 정리]
1) 매매가 : 7억 2천
+ 공실 / 3년 전 올수리 후 계속 비워둠 / 전세 먼저 맞출 수 있음
2) 가계약금 : 1천 만원을 가계약 문구 작성해 전달한 후 입금
3) 잔금일 : 10월 경
4) 매도자 : 매도자와 매도자 자녀분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 계약서 작성을 위해 대리인을 구하거나 한국을 들어오기 번거로우니 10월 잔금일에 계약서 작성과 잔금까지 한 번에 끝내겠다.
5) 전세 세팅 : 현재 공실이고 아파트 비번을 받은 상태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음.
6) 부사님 제안 : 가계약금이 적고 부동산이 오르는 추세인데 호가가 오를경우 매도자가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있으니 3천만원 정도를 가계약금에 더하여 계약을 파기할 리스크를 줄이자 말씀하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경우 매수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것이라 하심.
현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1) 부사님의 제안대로 가계약금을 더 넣는것이 안전한 것인지
2) 추가로 입금하기 전, 가계약 문구에 특약 등 추가할 수 있는지? 혹은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가계약 문구는 하단에)
3) 해당 리스크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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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문구 ※
단지명, 동호수
매매금액: 7억 2천만 원
계약금중 일부인 1천만원 입금하기로함.(2024/7/9)
중도금과 잔금은 상호 협의.
계약서 작성은 추후 협의 하여 작성 하기로 한다.
매도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포기 하기로 한다.
2024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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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자로 남긴 가계약 문구는 위와 같습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주시는 기버분들 덕에
차근차근 1호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ㅜㅜ
지혜를 나눠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0
웰뜨 : 안녕하세요, 좐바미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자가 외국에 있어 가계약만 진행하고 본계약 진행 없이 잔금을 하는 상황이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ㅠㅠ 저도 매도자가 외국에 있어 시아버님이 대리인으로 본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계약금도 천만원이면 많이 넣으신 것 같아 그래도 최대한 본계약을 대리로라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과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분들이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지 확인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가능한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부터가 진짜 계약이지만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한 적은 없어서 이 부분도 법무사나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해 볼 것 같습니다. 좐바미님 계약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니멀영 : 안녕하세요. 좐바미님. 먼저 매수 계약 축하 드립니다 ^^ 가계약 시점에서 계약이 파기 되지 않기 위해 중도금을 넣는 것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1. 먼저 중도금을 넣게 되면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어 단순히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2. 가계약 문구는 일방적으로 추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호 협의 하에 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 중도금을 넣으시게 되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 사장님과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꽃을든둘리 : 바미님 안녕하세요 ~ 아래 분들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 추가적으로 답변드립니다 ^^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바미님께서 가계약금을 넣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넣어버리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께서 추가 3천만원을 넣자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금을 얼만큼 넣을지는 상호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가계약 이후에 본계약이자 잔금을 한번에 한적이 있습니다 ^^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리스크만 중도금으로 헷지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