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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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가계약 후 본계약 없이 잔금일까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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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매도자가 미국에 있어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잔금일에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 정리]

1) 매매가 : 7억 2천

+ 공실 / 3년 전 올수리 후 계속 비워둠 / 전세 먼저 맞출 수 있음

2) 가계약금 : 1천 만원을 가계약 문구 작성해 전달한 후 입금

3) 잔금일 : 10월 경

4) 매도자 : 매도자와 매도자 자녀분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 계약서 작성을 위해 대리인을 구하거나 한국을 들어오기 번거로우니 10월 잔금일에 계약서 작성과 잔금까지 한 번에 끝내겠다.

5) 전세 세팅 : 현재 공실이고 아파트 비번을 받은 상태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음.

6) 부사님 제안 : 가계약금이 적고 부동산이 오르는 추세인데 호가가 오를경우 매도자가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있으니 3천만원 정도를 가계약금에 더하여 계약을 파기할 리스크를 줄이자 말씀하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경우 매수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것이라 하심.



현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1) 부사님의 제안대로 가계약금을 더 넣는것이 안전한 것인지

2) 추가로 입금하기 전, 가계약 문구에 특약 등 추가할 수 있는지? 혹은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가계약 문구는 하단에)

3) 해당 리스크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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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문구 ※


단지명, 동호수


매매금액: 7억 2천만 원

계약금중 일부인 1천만원 입금하기로함.(2024/7/9)

중도금과 잔금은 상호 협의.

계약서 작성은 추후 협의 하여 작성 하기로 한다.


매도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포기 하기로 한다.


2024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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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자로 남긴 가계약 문구는 위와 같습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주시는 기버분들 덕에

차근차근 1호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ㅜㅜ

지혜를 나눠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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