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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매도자가 미국에 있어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잔금일에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 정리]
1) 매매가 : 7억 2천
+ 공실 / 3년 전 올수리 후 계속 비워둠 / 전세 먼저 맞출 수 있음
2) 가계약금 : 1천 만원을 가계약 문구 작성해 전달한 후 입금
3) 잔금일 : 10월 경
4) 매도자 : 매도자와 매도자 자녀분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 계약서 작성을 위해 대리인을 구하거나 한국을 들어오기 번거로우니 10월 잔금일에 계약서 작성과 잔금까지 한 번에 끝내겠다.
5) 전세 세팅 : 현재 공실이고 아파트 비번을 받은 상태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음.
6) 부사님 제안 : 가계약금이 적고 부동산이 오르는 추세인데 호가가 오를경우 매도자가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있으니 3천만원 정도를 가계약금에 더하여 계약을 파기할 리스크를 줄이자 말씀하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경우 매수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것이라 하심.
현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1) 부사님의 제안대로 가계약금을 더 넣는것이 안전한 것인지
2) 추가로 입금하기 전, 가계약 문구에 특약 등 추가할 수 있는지? 혹은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가계약 문구는 하단에)
3) 해당 리스크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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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문구 ※
단지명, 동호수
매매금액: 7억 2천만 원
계약금중 일부인 1천만원 입금하기로함.(2024/7/9)
중도금과 잔금은 상호 협의.
계약서 작성은 추후 협의 하여 작성 하기로 한다.
매도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포기 하기로 한다.
2024년 7월 9일
****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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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자로 남긴 가계약 문구는 위와 같습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주시는 기버분들 덕에
차근차근 1호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ㅜㅜ
지혜를 나눠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좐바미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자가 외국에 있어 가계약만 진행하고 본계약 진행 없이 잔금을 하는 상황이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ㅠㅠ 저도 매도자가 외국에 있어 시아버님이 대리인으로 본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계약금도 천만원이면 많이 넣으신 것 같아 그래도 최대한 본계약을 대리로라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과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분들이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지 확인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가능한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부터가 진짜 계약이지만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한 적은 없어서 이 부분도 법무사나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해 볼 것 같습니다. 좐바미님 계약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좐바미님. 먼저 매수 계약 축하 드립니다 ^^ 가계약 시점에서 계약이 파기 되지 않기 위해 중도금을 넣는 것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1. 먼저 중도금을 넣게 되면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어 단순히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2. 가계약 문구는 일방적으로 추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호 협의 하에 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 중도금을 넣으시게 되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 사장님과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바미님 안녕하세요 ~ 아래 분들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 추가적으로 답변드립니다 ^^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바미님께서 가계약금을 넣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넣어버리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께서 추가 3천만원을 넣자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금을 얼만큼 넣을지는 상호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가계약 이후에 본계약이자 잔금을 한번에 한적이 있습니다 ^^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리스크만 중도금으로 헷지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