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기버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매매 /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매도자와 전세계약하여
매수자인 저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이때 저희가
전세/매매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를 둘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향후 전세 만기나 세입자 사정으로 새롭게 세입자를 구할 시 발생하는 전세 부동산 수수료 부담의 주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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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 : 안녕하세요 좐바미님 ^^ 주인전세가 아니고 매매/전세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이부분은 사장님께 수수료 인하를 살짝 부탁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세 만기시에 예정대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는 좐바미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가 2년 만기를 채우기 전에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후바이 : 바미님 안녕하세요! 전세든, 매매든,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현 매도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매도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각각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또 향후 전세 계약의 주체가 임대인이 바미님께서 되신다면, 바미님과 해당 시점의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현재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매도자가 아닌 바미님의 편익이 큰 사항이고, 바미님께서 필요하신 사항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수수료를 저는 바미님께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매매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게끔 매도자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는 한편 그 수수료를 매도자가 아닌 제가 부담하겠다는 식으로요. 바미님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드림텔러 : 좐바미님 안녕하세요^^ 매매하고 전세입자를 새로 모셔와서 맞추는 경우네는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인분과 전세 계약을 하고 좐바미님은 승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바이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전세대출 규제로 매도자가 전세 계약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장님과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