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기버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매매 /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매도자와 전세계약하여
매수자인 저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이때 저희가
전세/매매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를 둘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향후 전세 만기나 세입자 사정으로 새롭게 세입자를 구할 시 발생하는 전세 부동산 수수료 부담의 주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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