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1호기를 찾고 있던 중 생각지도 못한 취득세 중과 문제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 분리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취득세가 중과 될 것을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거처를 따로 마련해야할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은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니 그냥 2주택자로써 전세 낀 물건 투자를 하는 게 맞는건지 어렵습니다ㅠㅠ
자취를 하게되면 월세,생활비 추가지출이 발생되니 그냥 중과된 취득세를 내는 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청약당첨 가능성도 대비해 세대주를 분리해놓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투자자의 길을 걸을거라면 청약을 배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초보자라 질문이 많네요ㅜㅜ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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