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세대원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열심히 1호기를 찾고 있던 중 생각지도 못한 취득세 중과 문제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 분리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취득세가 중과 될 것을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거처를 따로 마련해야할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은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니 그냥 2주택자로써 전세 낀 물건 투자를 하는 게 맞는건지 어렵습니다ㅠㅠ 

 자취를 하게되면 월세,생활비 추가지출이 발생되니 그냥 중과된 취득세를 내는 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청약당첨 가능성도 대비해 세대주를 분리해놓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투자자의 길을 걸을거라면 청약을 배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초보자라 질문이 많네요ㅜㅜ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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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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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아user-level-chip
24. 07. 14. 01:23

안녕하세요 hgy1004님 세대 분리는 거주지, 나이, 소득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 혼인으로 독립적인 세대 구성(+과거 했던 경우) 2. 만 30세 이상 (독립적 구분 필요 예 - 주택 1층, 2층) 3. 직전 연도 매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약 89만원) 해당 조건에 맞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을 제외하면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 않으며 청약의 경우 시장 상황, 단지에 따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gy님께서 조건에 맞췄을 때 발생되는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