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계약까지는 마친 상태이고,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셨다고하고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00원 누구입금. 확인했습니다.' 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인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전세가계약금이 저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졌지만
증거(?)라고 할 것은 그냥 부사님이 확인했다는 문자만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저는 전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요?
매도인에게 정말 돈이 이체가 된 상황인지 정확한 증거물을 확인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처음이라 모든게 조심스럽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