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중 계약 예정
잔금일 45일 남았고 세입자 오늘 구해서
저도 세입자도 함께 계약서 이번주 쓰려고 합니다.
1.매도인 근저당 2.18억 있는데 세입자 통해 잔금 받고 매도인이 바로 근저당을 갚아 말소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제가 그날 그자리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하면 될까요.
이번주 계약서를 같은 날 매도인 저 세입자 함께 작성 이고 잔금일도 한번에 작성 예정이라 미리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2.제가 집을 봤을때는 깔끔했는데 부동산 통해 다시 확인해보니 누수가 제가 아파트 건설사 AS 팀 전화해봤는데
(2020 신축 아파트인데 )베란다 천장 배관 옆 색이 변한 부분이 있어 배관 손상은 아닌데 방수의 문제 일수 있다고 하고 한달뒤쯤 방수 공사팀 방문 가능하다 하는데요. 누수는 2024년까지 무상 AS이긴 합니다만, 누수가 있어 찜찜합니다.
층 향은 괜찮고 가격은 주변 매매가 대비 3천 싼 급매 가격이라 매수 결정하고 아직 가계약금 입금 전입니다. 오늘 입금해야해서요~
댓글
1. 근저당 말소 관련하여 접수된 접수증과 완납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다 완납처리가 되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는데 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정 기간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가격이 충분히 싼 상황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모짱님. 1.우선 계약서 특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적고 추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AS 가능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맹모짱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 관련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입출금이 완료된 후, 법무사님이 접수증을 보내주실 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며칠 후 해당 법무사님이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