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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지금 알아야 1억 아끼는 절세 마스터 클래스
제네시스박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양도세 비과세처럼 증여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되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성년자녀는 5천 만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림 1) 증여재산공제
두 번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 또는 출산시 별도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먼저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1.1 이후 증여한 것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 결혼을 할 예정인데 미리 1억 원을 받아서 결혼자금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 혹은 불치병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을 하게 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해당 자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출산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을 모두 더하여 1억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남자 1억 5천 만원(혼인 공제 1억 + 증여재산공제 5천), 여자 1억 5천 만원, 이렇게 총 3억 원까지 현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어떤 방법을 써야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최저세율 10%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행 증여세율은 과표 1억 원까지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데요, 가령 성년자녀라면 5천 만원 증여시 5천 만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지만, 1억 5천 만원을 증여하면 5천 만원 공제 후 1억 원이 과표가 되니까 최저세율 10%를 적용, 1천 만원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림 2) 증여세율
그런데 이러한 증여세율이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진행되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최저세율 10% 적용 과표금액이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림 3) 세법개정안 자료 중 일부
이렇게 되면 1억 5천 만원이 아니라 2억 5천 만원 증여시 5천 만원 공제 후 2억 원에 대해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므로 2천 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25.1.1 이후 증여분부터이니 증여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1억 5천, 2억 5천 증여가 나오니”‘무슨 금액이 이렇게 크나요?” 하실텐데요,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모두 증여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중요한 건 ‘순서' 입니다.
(그림 4) 증여 순서를 달리해서 절세
가령 똑같이 2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때, 아버지가 1억 →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하는 것과 할아버지 1억 → 아버지 1억 이렇게 순서를 달리하면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증여재산공제 5천 만원을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할아버지 증여 1억 원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법은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하는 경우 30%가 할증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에 30%를 할증합니다.
이 경우 처음 할아버지가 1억 증여시 6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이 150만원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달리해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출규제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고,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고 조금 전 발표도 나왔는데요,
(헤럴드경제, 2024.9.10)
아무쪼록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심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용한 정보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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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무한긍정 : 제네시스 박님. 절세강의(보너스까지) 열심히 듣고 있고,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결혼 출산과는 거리가 멀지만(부러워요.) 직계존속 증여 순서 따라 절세할 수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칼럼 감사합니다.
모모사 : 세금공제 정리 감사합니다! 출산도 공제혜택이 있는지 몰랐네요ㅎㅎ
나한 :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도 실전에 필요한 내용들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도움이 됩니다:)
현죠미 :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어려워서 접하기가 쉽지않았는데,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 아는만큼 아낄 수 있는 세금,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하소민 : 제네시스박 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증여 방법이 이번 글을 통해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생물처럼 바뀌는 세법. 최신 동향 글 자주 부탁드립니다~
허씨허씨 : 신혼부부 절세법 정리 감사합니다~! ㅎㅎㅎ
퍼플드림 : 궁금하지만 어럽게 느껴지는 세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이루미 : 부동산에서 세금은 뗄 수 없는 관계죠 배울 게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독과점 :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를 받을 돈이 많을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