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열반스쿨 기초반을 완강하고 의욕에 넘치는 마음으로 실전준비반을 신청하였습니다. 

 

오프닝 강의는 밥잘님께서 수강생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는데, 모든 내용이 제가 궁금해 하던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밥잘님 너무 감사합니다. ^^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투자 방향은 개인의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며, 첫 투자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매순간 ‘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투자 기회가 사라질까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말고 또 최고의 선택(정답)을 하기 위해 투자를 마냥 지연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투자의 정답은 없다)이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아직 앞마당이 하나도 없음에도 투자 기회가 있을까 조급한 마음과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는데, 밥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네요. 실준반을 마쳤을 때 더욱 발전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

 

[실전준비반 오프닝 강의 내용요약]

  • 전고점 대비 20~25% 하락이 저평가 기준이라 하였는데, 가격 많이 올랐는지 잘 없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 투자는 후보군 선정한 후 하나 하나 소거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1등을 결정 (소거법)

    - 입지보다는 저평가가 우선. 즉 입지 좋은데 비싸면 투자하면 안됨

    - 전고점을 회복한 수준이 크면 저평가 아니므로 투자 대상으로 부적절 ☞ 전고점 대비 20~25% 하락

    - 1등은 투자자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 단지를 오래 보유하고 싶어하면, 구축, 소형평수, 복도식 등이라도 입지 좋은 단지 선택
    • 전세가 안정적이라 투자금이 적고, 관리 수훨한 곳을 원하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대평평수, 대단지 등의 단지 선택

    - 현재 가격이 오른 것도 맞지만, 아직 저평가된 단지도 있음. 

    - 구축/신축/급지에 매몰되기 보다 앞마당을 만들어, 입지/가치/선호도 판단등  투자기준에 맞는 의사결정 

     

    [투자기준 : 저환수원리]

    - 투자 목적 : 가치 있는 것을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판다. 싸지 않은 것 매수하면 투자 목적 달성 곤란 

    - 투자 기준 : 저환수원리. 그 중 저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 미이행

    • 저평가 : 현재가격이 싸다. 타 단지와 비교평가, 전고 대비 20% 하락 수준부터 투자 고려 필요
    • 입주가 얼마 안된 신축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격 형성이 안된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전고점 대비 하락 정도만 보지 말고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를 비교해서 싸다면 투자하는 결정 필요

 

  • 1호기 투자하기 좋은 시기 

     

    - 데드라인('25년말 or 늦어도 26년초), 정량적 목표(앞마당 3~6개) 등 기준을 정하자

    - 첫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매순간 몰입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자

    - 밥잘님도 앞마당 4개일 때 1호기. 돌이켜 보면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음

    - 투자 기회 사라질까 조급함 금지, 또 완벽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미루는 것도 금지

 

  • 좋은 입지 한 채 VS 나눠서 여러 채 (서울 한 채 VS 수도권 두 채) 

    - 좋은 입지 물건 한 채를 하나 나눠서 여러 채를 하나, 수익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 나눠서 여러 채 사려면 정말 잘 사야 되므로, 투자금 2억 이상일 경우 지방 매수 비추천

    - 주의할 점 : 경험 쌓기나 집 갯수 늘리기는 투자 목적이 아님

                         투자기준에 맞고 그 중 제일 좋은 선택하는 것이 필요

     

    입지 좋은 한 채

    나눠서 여러 채

    장점

    장기적 가치 상승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음

    투자비용 부담 적음, 필요 시 일부 매도 결정 가능

    단점

    보유, 관리, 매도 등을 위한 비용이 과다

    입지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 제한

    3주택부터 세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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