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단하게 Run, Learn하는 우강철이입니다.
작년에 투자했던 지역의 구청에서
갑자기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이라는 내용으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무엇인지 열어보니...
내야할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매거래내역 등등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자료가 왔습니다ㅠㅠ
이런 서류를 왜 받았는지
너무 의아하여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이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자료 제출하라는
등기를 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갑자기 서류 내라고 하니깐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저 이거 매수한지도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구청 담당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매수하신 부동산 있으신데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위반거래로 의심되는
계약들 리스트를 뽑아서 구청에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등기 보내드린겁니다.
철이
아.. 그렇군요.. 왜 위반거래로 의심한거죠?
구청 담당자
아마도 당시 시세대비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거나 한
거래들을 뽑았을 겁니다.
다운거래 들어보셨죠? 그런 위반거래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정상적으로 거래 하셨으면
서류만 제출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세요~
저는 작년 초
부동산 시장이 완전 바닥일 때
운좋게 1후기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시세대비 싸다고 확신하고 샀던
투자였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투자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투자가
다운거래로 의심되었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다운 거래는 무엇일까요?
"다운거래란?"
실제 가격보다 계약상 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행위를 '다운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운거래를 하는 이유?"
주로 세금감면을 위해 하고, 분양권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의 가격을 낮게 쓰고,
매수자에게 P를 낮춰 조금 싸게 파는 대신 현금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WIN-WIN 전략입니다.
다운거래를 통해 총 P 8천만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거래를 통해 총 P 1억원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수익이 1300만원 이상 큽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운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니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월부에서 배운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진 잘 모르겠지만 "다운거래"는
절대하지말라는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운거래가 정확히 뭔지
지방에서 분양권 거래만 가능한
신축 아파트들 매물임장을 하면서
깨달았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선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중개인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고보니 저 뿐만 아니라 매도자, 저, 부동산사장님
모두 이 거래 자료 제출요청 등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공통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2. 거래계약서 사본
3. 공급계약서 및 확장옵션계약서 사본 (분양권 거래)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5. 중개수수료 입출금 내역 및 현금영수증
6. 신고내용 확인서 및 질의응답서
매도인
1. 거래내역(계약금 지급 14일 전~잔금 지금 14일 후까지의 거래내역)
2. 분양대금 납부내역(분양권 당첨자일 경우)
3. 타 부동산 계약서(매매, 임대차)
4. 대출상황 증빙자료
5. 증여, 상속세 신고자료(접수증, 납부영수증 등)
6. 기타 증빙자료(정기예탁, 주식, 채권 거래내역 및 각종 영수증)
매수자
1. 거래내역(계약금 지급 14일 전~잔금 지금 14일 후까지의 거래내역)
2. 소득금액증명원
3. 종전 부동산 계약서
4. 대출실행 증빙자료
5. 증여상속세 신고자료
6. 차용관련 입출금내역 및 이자지급내역
7. 기타 증빙자료(예금해약, 주식, 채권 거래내역 및 각종 영수증)
여기서 깨달은 교훈
사실 저는 이 서류를 받고나서..
여러가지 회사일도 바쁘고,
실전반 조장을 맡아서 어리버리 하고,
최근 투자했던 물건들도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찮은 이 상황때문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작년 거래내역과 서류들을 다 찾아야 하므로
소중한 제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동료들과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런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국가가 인정 할정도로 싸게 산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게 서류 준비하자.
우리가 뭐 위반거래 한거 아니잖아?"
국가가 위반거래로 인정할 정도로
우린 싸게 산거라는 생각으로 고쳐 먹으니
기분이 좋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기준을 지켜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싸게 사는 것"
월부 동료 여러분들도
각 투자하셨던 지역의 구청에서
등기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국가가 싸게 샀다고 인정한 것이니
기분좋게 서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국가가 인정할 만큼 싸게 사신 우강철이님~부럽고 또 긍정적인 사고도 부럽습니다 ㅎㅎ
구청에서 인정해주는 싼 물건에 잘 투자 하셨네요 좋은 것만 생각하심 행복 할듯요~
투자하며 우여곡절이 많네요 ^^ 그래도 국가가 인정할만큼 싸게 사신 것은 부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