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용맘님 대출 특강 수강하며 생긴 대출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 24.10.24

 

  1. 신용대출 1억 초과 받았을 시,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라고 배웠는 데요

    만약 비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시 신용대출을 1억이상 받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투자로써 전세낀 매물을 매수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기존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신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상황 속에서 신규 전세계약시, 세입자가 기존에 받고 있던 전세대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며칠 뒤에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것인지요?

 

 

항상 친절히 답변을 써주시는 월부 선배, 동료님들께 감사의 말씀 남깁니다.

 


댓글


드림텔러
24. 10. 24. 14:00

드레싱님 안녕하세요! 저도 비규제지역은 신용대출 1억 초과해도 회수한다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DSR만 충족하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낀 물건을 승계받아서 매수하고 전세 만기시점에 금액을 증액해서 새로 쓰면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전세대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용용맘맘맘creator badge
24. 10. 24. 17:08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신용대출규제는 1.당타행신용대출잔액1억원초과 차주가 1년에 규제지역소재주택으로 한정되어있기는하나 규정이언제수정이또될지는모르니 해당계획시 금융기관내 확인하시는게안정합니다. 2. 전세낀매물승계후 임차인이 전세 재계약시 수정된계약서를첨부하면됩니다. 소유권이전마치고 명의가넘어온뒤 전세계약 임대인임대인바뀌는거는 아직 제약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