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내일부터 6년 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총 1,091호 규모로
전국 9개 시도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목차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2.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유형
3.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
4.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5.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 (분양가)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 주택에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유형으로, 주거 안정성과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8·8 대책'의 일환입니다.
2.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유형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월세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317호
- 든든전세(전세형) : 774호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에 365가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즉, 전체 공급 물량의 88%인 961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
1) 월세형 매입임대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든든전세형 매입임대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세가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월세형에 비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입주 시 아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예시) 2024년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440만원
- 자산 : 3억 6,200만원 이하
4.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만일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형의 경우 최대 6+4~14년,
전세형의 경우 최대 6+2년 거주 가능합니다.
5.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 (분양가)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와 6년 뒤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되며,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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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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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 : 친구들이 궁금해하던데 많이 전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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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21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정보 감사합니다!!!
마이로드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