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호기 투자를 위해 여기저기 물건을 보고 실전투자 프로세스를 알아가는 중
투자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ㅇ 현재 상황
-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개,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1개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이십니다.
- 그리고 저는 최근에 1호기 투자를 위해 세대분리(30세 이상 조건, 근로소득자 조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완료하였습니다(계속 부모님집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ㅇ 궁금한 점
- 그런데 관련 정보를 찾다보니 취득세는 서류 상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서류 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중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질문 1) 제가 위에 기재한 사항들이 현행법상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제가 알아본바로 취득세, 양도세 모두 그 시점(취득 시점, 양도 시점)의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호기를 매수한다면 서류상 세대분리가 완료되었으니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수 후 몇년 뒤 결혼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었을 때 1호기를 매도하게 된다면 그 시점의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0
용용맘맘맘 : 안녕하세요 우선세금관련해서는 세무상담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우선 질문시항에서 취득세 부분때문에 세대 분리를 해서 취득세1%구간을 목적으로 하신것같은데 세대분리가 완료된상태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맞지않고 취득할수는있습니다. 다만 양도시점에서 국세청에서 조사가 만일 나왔을때 실질 거주에 따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갔을때에는 사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매도가 안될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질적인 거주하는지가 중요하니깐요.
쩡봉위 : 안녕하세요 역사님 취등록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일수는 있습니다.(잔금 이전까지 완료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보다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엑스퍼트등으로도 세무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면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