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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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실행한 세대분리로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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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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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호기 투자를 위해 여기저기 물건을 보고 실전투자 프로세스를 알아가는 중

 

투자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ㅇ 현재 상황

  -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개,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1개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이십니다. 

  - 그리고 저는 최근에 1호기 투자를 위해 세대분리(30세 이상 조건, 근로소득자 조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완료하였습니다(계속 부모님집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ㅇ 궁금한 점

  - 그런데 관련 정보를 찾다보니 취득세는 서류 상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서류 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중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질문 1) 제가 위에 기재한 사항들이 현행법상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제가 알아본바로 취득세, 양도세 모두 그 시점(취득 시점, 양도 시점)의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호기를 매수한다면 서류상 세대분리가 완료되었으니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수 후 몇년 뒤 결혼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었을 때 1호기를 매도하게 된다면 그 시점의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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