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1호기 계약 진행중인 댓원입니다.
주전세물건으로 계약진행중이구요
잔금하는날 전세 임대차하기로한다고 특약에 되어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까비 진행예정인데
이 경우에 매매중개수수료 전세중개수수료 각각 진행하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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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 : 댓원님 안녕하세요. 같은 부동산에서 전세까지 진행하시면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호기 축하드려요~! 다른분들 답변보고 질문을 다시 봤는데 주전세 물건이였군요..ㅋㅋ 한양인님이나 오렌지하늘님 말씀처럼 주전세의 경우 매매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양인 : 댓원님 안녕하세요 ^^ 주인전세 물건으로 투자를 진행중이시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의 신분으로 전세로 전환되는경우 거래가격이 높은 것 즉,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중개보수만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 다시한번 더 축하드려요 ^^
오렌지하늘 : 댓원님 안녕하세요~ 한양인님 말씀처럼 주인전세의 경우 중계사법상 매매복비만 받게되어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시소입니다 : 댓원님 1호기 투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4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안내주신 것처럼 매매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부주낙낙 : 축하드립니다 댓원님 :)
쩡봉위 : 댓원님 안녕하세요. 매수축하드립니다. 주전세물건의 경우 이미 전세가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복비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
똑똘 : 어머나 댓원님 1호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댓원님 역시나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