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음달 부터 연 소득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 3천만원에서 ▶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소득 요건을 한차례 완화 하려고 했다가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는 '정책 모기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초 3분기부터 적용 될 예정이였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Content]
1. 신생아 특례대출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3.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대출 금리
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or 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연소득 2.0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 한정
-부부 각각 소득 1.3억원 이하
예를들어, 남편과 부인 연봉이 각각 남편 1.6억이고 아내의 연봉이 0.4억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예: 육아휴직) 서류 증빙 필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
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대출 금리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소득에 따른 금리 차등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 원 초과~1억7000만 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
전세자금 대출 또한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금리가 3.05~4.10%로 책정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입니다.
5.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기준
✅ 주택담보대출 대환
1주택자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이미 받은 가정 중에서 최근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가정은 꼭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고,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대환
기금 전세자금대출도 대환이 되지만 신규계약, 갱신계약 시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시 담보보증서 취득 가능한 주택에 한해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주택이 보증서 취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고, 신청시기는 마찬가지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시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도 대환이 된다고 하니,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2.5억까지 향상될 예정이지만
대상주택의 요건이 여전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신축아파트로 갈 경우 소형평수를 택해야 하거나
조금 더 큰 평수를 원할경우 구축아파트를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요건이 되어 저리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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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와 끌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ㅎㅎ
소득기준은 상향되지만 서울에서는 큰 의미는 없군요 ㅠㅠ
소득기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