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 내년엔 어떻게 되나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 매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다보니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 있어

취득세율이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졌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취득세가 얼마인지,

주택 취득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는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 내용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첫번째 주택을 산다면

취득가액에 따라 1% ~ 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 때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 ~ 3%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2%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2%가 아닌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2.21)


여기에 농특세, 지방소득세까지 가산하면

모두 합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


그 완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①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대비 50%만큼 세율 인하


②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6%로 인하

(1주택 또는 2주택자 증여 시 중과 배제하고 일반세율 적용)


③ 임대주택 지방세 혜택 복원


이처럼 2022년 12월 위와 같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발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아직 개정이 이뤄지진 못한 상황입니다.


2주택 중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대비 50%만큼 세율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언제 국회 통과가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발표 당시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선 보수적인 입장으로

내년에도 주택 매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고

2주택 이상 주택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이로 인한 취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파악하신 후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후 주택 매매 취득세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곧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돈 1억 아끼는 2024 부동산 필수세금 강의

▼ [오픈알림시 3만원쿠폰] ▼




- 김철종 세무사(아이언벨)

https://blog.naver.com/semugonggan




댓글 0


김철종 세무사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