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이 간절합니다.
매임 진행 중에 상속 등기가 아직 안되었는데 매물로 나온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매물 대출은 없고 여러 자녀에게 1/n 한다는게 유언이셨다 하여, n명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절반 자녀분들이 직접 와서 매도 의사 밝히셨다고 하고 나머지 해외거주 중인 자녀들은 위임장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만 부사님은 들으신 상황입니다. (N분 모두 매도에 합의가 되신 것 같은데, 부사님도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신 사실 같아서 아직 명확히 전달 받은 바는 없습니다).
부사님은 이런 부분 다 합의서를 쓰고 진행하면 된다고 계약금을 먼저 넣는 사람이 먼저라 엄포를 놓으시는데,
이런 물건을 가계약, 계약 진행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합의서 진행 후에 계약 신고를 1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와 리스크가 있고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물건은 처음이라, 가계약, 계약, 전세빼기, 특약사항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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