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동시진행중인 물건인데요. (3월 잔금)
매임 당시 베란다일부와 화장실 천장(화장실 문 상단)등 곰팡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5년이내 신축)
업체통해 견적 15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음)
Q. 등기이전에 매수자인 제가 수리를 해드려도 되는지요? (플랜123)
1) 잔금이후 매수자가 해준다 (등기 이전된 이후 3월이후)
2) 본계약 이후 매수자가 해준다(이번주말 전세입자 만났을때 말하기)
3) 2년뒤 전세만기시 세입자보고 원상복구 하라고 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2년뒤 매매나 전세를 할때
곰팡이로 인해 집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
현시점에 수리를 한번 해드리고 깨끗히 써달라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게 나을지
어차피 험하게 쓰시는 분들(50대 초반 부부 거주)이니 2년뒤 수리해드리거나 원상복구 하라고 말하는게 나을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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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고 피레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곰팡이는 점점 더 번지는 특성이 있어서 같은 거주자가 계속 거주할 경우 2년 뒤 더 심해질 것 같네요. 저라면 집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처리를 하고(금액이 크지 않기에) 환기 등 주의사항을 꼭 당부 드릴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
피레님 고민 많이되실거같아요 ㅠ 등기 전 수리에 대해 불안하시다면 중도금을 넣고 수리를 진행하면 되는데 작은 수리라서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세입자와의 관계나 집 관리 차원에서 매수자 돈으로 진행하고 세입자분에게 잘 말씀드릴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