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의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매수 후 전세를 빼면서 투자를 마무리했는데요,
필요경비 처리되는 항목(현금영수증 해달라고 요청할 항목)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 여쭤봅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 알고 있는것은
항목에서 필요경비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세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처리가 안되는지, 매매+전세 중개수수료를 합쳐서 필요경비 처리 해도 되는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필요경비 처리되는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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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투자를 마무리 하며 필요경비 처리되는 항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우선 전세 빼기를 완료해 투자 마무리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필요경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프리링님께서 알고 계신 항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세를 위한 중개수수료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처리해주는 이유가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 및 매수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만이 필요경비에서 공제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는 양도 또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적용받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 야누스님과 김철종 세무사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싶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필요경비 해당 지출 =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항목 = 베란다 샷시, 난방시설 교체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 확장 및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 양도비 등 =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항목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및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