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매매시 절대가의 기준을 잡기 위해
정확히 제가 잔금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감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금 공부중인데요.
저는 우선
올해 3월부터 월부를 시작해 아직 1호기가 없는
무주택자인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에 중소도시 1호기를 하는게 제 목표인데요
대출을 알아보니 특례보금자리형(우대형)은 24.1.월까지고
디딤돌은 실거주 1년이 필요하니 투자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질문 1]
그럼 제가 내년 상반기 안에 투자를 하게되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DSR40%에 무조건 걸리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강의에서 배우기로는 보유금액을 제외하고 대출로 잔금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순으로
일으킨다고 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인데 최근 은행에 문의하니
주담대 이후 신용대출은 원칙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걸 보니
걸리고 안걸리고는 캐바캐같은 늬앙스. 지방투자는
훨씬 안전한걸까? )
[질문2]
원칙은 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기때문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하려면 신용+주담대 dsr로 봐야하는데
주담대 일으키고 생활자금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에 포함되지 않게되는건가요???
그럼 주담대 - 신용대출 순으로 받아도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담대외 신용대출을 동시에(?) 일으켜서
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제로 1호기 하시고 잔금치신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