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님의 글을 금방 읽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질문1)
부부공동명의만 생각했지(50대50) 제가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ㅠ
저와 같은 경우(주부) 곧 주택매입예정인데 자금출처액이 없다면 남편명의로 해야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배우자 간에는 10년 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50% 지분에 해당하는 납부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남편 분으로부터 증여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또님 세금이 워낙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시다보니 소득이 잡히는게 없고, 출처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있겠습니다. 차용증 등을 통해서 방법을 고민해볼 수는 있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풀어보는게 원만히 확인 가능하더라구요!!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이용해보시면 보다 확인이 수월할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또님:)
안녕하세요 리또맘님 :) 버린돌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자금 출처와 증여세 관련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최근엔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상담받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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