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계약전 매매 특약 사항 정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집마련 기초반 강의에서 배운 문구를 적용하여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려고 하는데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하자로 입증되는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위 문구를 해석하면 아래의 의미와 동일한 걸까요?
매수인 현장 방문 후 진행한 계약이지만 중대 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 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즉, 매 수인이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한하 여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만약 위 문구처럼 잔금일 후 6개월 간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가 미리 파악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또한 아래와 같은 문구 특약을 쓰라고 하는데 아래 특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위 특약에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는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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