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계약전 매매 특약 사항 정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집마련 기초반 강의에서 배운 문구를 적용하여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려고 하는데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하자로 입증되는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위 문구를 해석하면 아래의 의미와 동일한 걸까요?
2) 만약 위 문구처럼 잔금일 후 6개월 간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가 미리 파악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또한 아래와 같은 문구 특약을 쓰라고 하는데 아래 특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위 특약에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는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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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가계약 직전이시군요! ㅎㅎ 우선 도움이 되실까 하여 답변 달아봐요~ 1. 네 맞습니다 :) 2. 굳이 삭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특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버린돌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하자 여부를 확보하고, 매도인과 입주전에 하자 여부에 대해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에 최대한 하자 여부 확보 및 매도인과 소통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됩니다. 특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특약은 작성할 때 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이해하고 나면 쉬운 부분도 많답니다! 1번! 말씀해주신대로 정리되는게 맞습니다 2번!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집을 꼼꼼히 보는 것인데요.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한번 더 집을 보고 현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입니다. 특히 누수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누수나 중대하자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 많이 여쭤보시는게 좋습니다. 3번!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작성해서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