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바뀌었다! "월급이 왜 이래...?" 손해보고 당황하기 전에 직접 따져보세요. [단독]

 

명절 상여금 봉투
출처 : 이코리아

 

직장인 여러분, 혹시 지난 설에 명절 상여금…

혹시 받으셨나요?

 

 

솔직히 설, 추석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명절 상여금을 기대하고 또 받죠.

여름에는 휴가기간을 앞두고 하계 휴가비를 받기도 해요.

월급 외에 이렇게 약간의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조금 더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에 약 11년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월급을 받고 웅성웅성대거나

이곳저곳에 문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법과

직장인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언뜻 지침이 개정되었다고만 말하면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뭐가 안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까지 설명드릴게요.

 

 

통상임금 지침 개정 뉴스
출처 : 연합뉴스

 

 

잠깐! 계산법 보기 전에,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뜻

 

통상임금이란 통상(일반적으로 계속되는 것, 즉 평균 상태) + 임금(급여)가 

합쳐진 말입니다.

풀어보면, “일정 조건에서 월급쟁이가

평균적으로 변함없이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죠.

(일정 조건에서 받는다는 것은, 특정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고

평균적으로 변함없이 지급받는다는 매월 받는 월급여 등의 “주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월받는 기본급 + 정기 수당  = 통상임금 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하고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통상임금이 높으면 위에 말한 추가 수당들이 올라가서

직장인들은 높아지면 유리해집니다.

(기준이 올라가서 대가로 받는 돈이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기업은 통상임금이 높으면 고용한 직장인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니까,

낮추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서

기업-근로자간의 분쟁도 발생한답니다.

 

 

 

통상임금 계산하려면 항목을 알아야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받는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통상입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서 설명할게요.

 

[통상임금 포함 항목]

먼저 통상임금에는 크게 5가지가 포함돼요.

  1.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는 월급)

  2. 정기 상여금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3. 근속 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 수당)

  4. 직책 수당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수당)

  5. 교통비,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바로 이 5가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구조면

정기 상여금으로 책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종이 위에 인센티브 라고 써진 글자
출처 : 서울경제

 

 

[통상임금 미포함 항목]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당연히 반대로 “비정기적”인 수당을 말하겠죠?

 

  1. 성과급, 인센티브 (성과에 따라 매번 바뀜)

  2. 경영성과급 (회사 이익에 따라 매번 바뀜)

  3.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바뀜)

  4.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이 실비 정산 형태면 금액이 매번 바뀜)

 

이렇게 크게 4가지가 통상임금에 제외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번 해에 우리 회사 매출이 100% 성장하면

성과급을 지급 예정이라고 하면, 그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성과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주기가 없는” 수당이니까요.

 

 

즉! 정리하자면

  • 통상임금 포함 :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금액.

  • 통상임금 제외 : 변동성이 크거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입니다.

 

 

흰색 월급봉투 안에 5만원권
출처 : 한국경제

 

 

 

그럼 통상임금 개정, 뭐가 달라졌을까요?

 

 

통상임금 개정 배경부터..

 

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개정되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면, 24년 12월 19일에

대법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것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전 vs 후 차이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재직 조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제외

정기적·일률적이면 재직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포함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일부만 포함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포함

제외 항목

성과급, 경영성과분배금 등

성과급, 인센티브 (변동성이 높은 항목)

 

쉽게 보면 이럴 수 있는데요,

그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등 일부만 포함됐어요.

하지만 개정 후부터는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은 여전히 미포함입니다.

 

 

새로 월급명세서를 받는다고 보면,

아래처럼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명절상여금,

3가지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상임금 계산법,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갑'씨가 월급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받았다면,

구분월급 항목
기본급200만원
정기상여금50만원
명절상여금50만원
휴가비50만원

 

통상임금 개정 전 계산은

기본급 + 정기상여금 = 2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이었어요.

 

하지만 통상임금이 개정되면서 계산은

기본급 + 정기상여금 + 명절상여금(설, 추석 각 2회) + 휴가비(여름휴가 1회)

= 2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350만원 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니 좀 더 계산이 쉬워졌죠?

 

 

실질적으로 숫자만 보면

통상임금은 개정 전보다 개정 후가 더 상승했어요.

그럼 직장인들에게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 수당이 합쳐져서 연장수당, 퇴직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이 상승한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급되던 명절상여나 휴가비를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 통상임금 개정은 손해인가요? 얼마나 손해죠?

 

만약 그간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원래는 자율적으로 주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이 상여금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또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연장근로, 휴일수당이 늘어나서

기업의 부담이 또 늘어나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초과 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포함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니까요!

 

 

결론 : 통상임금 개정 손해와 이득, 장단점은?

 

  1. 기존 지급하던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폐지될 위험도 높음
  2. 연장근로, 휴일근무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 높음
  3.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음

 

이렇게 보면 손해가 막심한 것 같지만

만약, 통상임금이 개정됐어도

기업이 계속 명절 상여금, 휴가비를 제공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늘어나니 이득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지급되던 임금들이

이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체불 당한 임금도 받을 수 있어졌어요.

 

출처 : JTBC

 

 

하지만 현재 여론은

대부분의 명절 상여금, 휴가비가 사라질 것 같다는 분위기라서

손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통상임금 개정, 갈수록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많은 분들이 이번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뭄의 단비같던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이 사라지고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부족한 현실이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결국 이런 현실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더더욱 재테크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빠르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 3가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 3가지

 

1. 종잣돈이 없다면 : CMA 통장 활용하여, 월급을 단 하루라도 더 굴리고 돈을 모아가기

👉CMA 통장 추천, 금리 높은 통장 Top10 모았습니다. (25년 2월 최신)

 

2. 아직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면 : 경제 용어를 공부하며 시장상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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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잣돈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 부동산 투자 기초부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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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급만 바라보는 시대는 정말 지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이전 통상임금 개정으로

월급이 줄어들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재정석은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최종 작성일 : 2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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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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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진user-level-chip
25. 02. 10. 19:17

통상임금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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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2. 10. 19:17

오 이거 궁금했는데 너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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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라링user-level-chip
25. 02. 10. 19:19

명절 상여금 휴가비 갑자기 없애면 난리나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퇴직금 오르면 아싸..!!